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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떡, 방앗간 떡 차이 및 표시사항, 기준 규격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2. 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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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트나 방앗간, 떡집 등에서 떡을 구매하는데 구매할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마트 제품이나 큰 회사에서는 제공하는데 작은 동내 떡집에서는 이러한 표시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드리고 떡에 대한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을 전달드립니다.

 

떡 이란

쌀가루, 찹쌀가루, 감자가루 또는 전분이나 기타 곡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염, 당류, 곡류, 두류, 채소류, 과일류 또는 주류 등을 가하여 반죽한 것 또는 익힌 것을 말합니다. 이때 꼭 전분류나 곡류의 분말을 이용하지 않고 단백질분말이나 다른 원료를 넣어서 만들어도 떡류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식품공전에는 어떤 유형에 대해 한정되게 표시하는 게 있고 방향을 넓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떡 기준 규격

  1. 성사 : 제조기준에 적함
  2. 이물 : 불검출
  3. 대장균 : n=5, c=1, M=10 
  4. 총 아플라톡신 : 아플라톡신 B1, B2, G1, G2의 합이 15ug/kg 이하여야 하고 B2는 10ug/kg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떡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행 기준규격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미생물에 대한 기준으로는 5번의 실험을 하고, 대장균이 10 마리 미만인 게 2개 이상 나오면 기준규격 이탈, 5번의 실험 중 한 번이라도 대장균이 10마리를 초가 하면 기준규격 위반으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도 기준규격 관리가 강한 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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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이는 실재 떡을 만드는 과정이 아직까지는 수작업이나 생산시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위와 같은 기준규격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떡 표시사항 (주표시면)

제품명, 내용량, 열량

떡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 식품의 유형
  • 원재료명
  • 제조업소 및 주소
  • 품목제조보고번호
  • 내포장재질
  • 원재료명
  • 소비기한
  • 영양성분표
  • 부정 불량식품신고 번호 1399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간접 알레르기 포함)
  • 직접알레르기
  • 기타 주의사항

 

떡집, 방갓 간 표시사항

 시중에 떡을 판매하는 작은 동네 떡집은 크게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을 따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표시사항에서 표시를 안 하고 대신 원산지는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떡의 표시기준은 다른 제품들과 차이는 없으나 결국 시중에 우리가 접하는 일반적인 떡과는 표시나 기준규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방앗간에서 바로 만드는 떡은 위 기준 규격을 지킬 필요는 없으나 당연히 소비자가 섭추해서 문제가 안되고 위생적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나 방앗간이나 결국 편의성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떡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그때그때 제조하는 장점이 있지만, 마트에서 판매되는 떡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형태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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