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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기름 유지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2. 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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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성기름 또는 식물성유지의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공지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들은 다른 식품들에 비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는 기름이 몸에 필요는 하지만 과잉 섭취하거나 산패나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성기름에 대해 모든 것을 공유드립니다.

 

식물성유지 표시기준
식물성기름 기준규격

 

 우선 기존 포스팅으로 공유드린 식물성기름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로 포스팅 공유드립니다. 종류와 제조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9 - [식품/식품 법] - 식물성기름 종류와 제조방법 식품공전 기준

 

식물성기름 종류와 제조방법 식품공전 기준

식물성기름 또는 식물성유지의 종류는 총 17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는 오로지 식품공전 기준으로 16가지의 명확한 식물성유지가 명시되고 1가지의 기타 식물성유지로 다른 유지를 묶어 놓은 개념

dovivi.tistory.com

 

 

식물성유지 기준규격

구분의 기준은 식품공전에서 분류되는 기준

 

1)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미강유

구분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미강유
산가 0.6 이하 / 압착유는 4 이하
요오드가 123~142 
고올레산 제품 75~95
103-~130 95~127 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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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 들깨유

구분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 들깨유
산가 4 이하 0.6 이하 5 이하 0.6 이하
요오드가 103~118 103~118 160~209 160~209
산화방지제(g/kg) 기준 없음 기준없음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몰식자산프로필 0.1 이하 

위 산화방지제 외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리놀렌산 (%) 0.5 이하 기준없음 기준없음 기준없음
에루스산 (%)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기준없음 기준없음 기준없음

 

참기름, 들기름 구분
식물성 기름 종류

 

3) 홍화유 (홍화씨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구분 홍화유 (홍화씨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산가 0.6 이하 / 압착유는 4 이하
요오드가 140 ~ 150 
고올레산제품 80 ~ 100
120 ~ 142
고올레산 제품 78 ~ 90
목화씨기름 102 ~ 120
목화씨스테아린유 83 ~ 105
목화씨샐러드유 105 ~ 123
냉각실험 기준없음 기준없음 목화씨샐러드유 만 기준있음 : : 5시간 30분 맑고 투명하여야 한다

 

 

 

4) 땅콩기름, 올리브유

구분 땅콩기름 올리브유
산가 0.6 이하 / 혼합유 및 압착유는 2 이하
요오드가 84 ~ 103 75~94
산화 방지제 (g/kg)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기준 없음
몰식자산 프로필 : 0.1 이하

 

홍화씨유
식물성기름 구분

 

5)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구분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산가 0.6 이하 / 압착유는 4 이하
과산화물가 기준없음 5 이하 3 이하 기준없음
요오드가 44~60 기준없음 기준없음 14~22

 

 

 

6) 야자유, 고차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구분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산가 0.6 이하 / 압착유는 4 이하 0.6 이하 / 압착유는 3 이하 0.6 이하 / 압착유는 4 이하
과산화물가      
요오드가 7~11 120~139  
산화방지제 (g/kg)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몰식자산 프로필 : 0.1 이하

 

식물성기름 기준규격
식물성유지 기준규격

 

식물성 유지의 공통기준

 식물성유지 개발할 때 놓치는 가장 흔한 게 공통 기준 규격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개별 기준규격에 웬만한 게 다 기입이 되어 있지만 식물성 유지는 공통기준까지 꼭 확인해야 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1) 납 : 0.1 mg/kg 이하

2) 비소 : 0.1 mg/kg 이하

3) 베조피렌 : 2 ug/kg

 

식물성 기름 표시기준
식물성유지 표시사항

 

물성유지 표시사항 (주표시면)

제품명, 내용량

 

 

식물성유지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 소비기한
  • 식품의 유형
  • 제조원 및 제조원 소재지
  • 부정 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알레르기 및 간접알레르기
  • 원재료명
  • 내포장재질
  • 분리배출마크
  • 인증 시 햅썹마크 표시 가능
  • 품목보고번호
  • 보관방법
  • 파쇄분을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 00분 함유"와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 콩기름 중 고올레산콩에서 추출한 제품의 경우는 올레산함량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참기름은 참기름 또는 추출참깨유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 들기름은 들기름 또는 추출들깨유로 구분 표시해야 합니다.
  • 홍화유(홍화씨유, 잇꽃유, 사플라워유)는 고올레산홍화씨에서 추출했을 경우 올레산 함량을 표시할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유는 고올레산해바라기씨에서 추출했을경우 올레산함량표시가능합니다.
  • 올리브유는 압착, 정제, 혼합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홉합올리브유는 압착올리브유와 정제 온리유의 명칭과 함량을(백분비)를 표시해야 합니다.
  • 기타 식물성유지는 유 또는 기름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포도씨유, 아미씨유, 대마종자기름 등이 있습니다.

 

포도씨유, 아미씨유, 대마종자
식물성기름 식품공전

 

 

 다른 유형에 비해 기름은 표시사항은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표시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쉽게 놓칠 수 있는 법들이 많다 보니 소비자도 개발자도 조금씩 오해가 생기지만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정보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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