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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어 식품군, 식품종, 식품 유형 구분방법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2. 2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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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식품의 유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볼 때 제품마다 보이는 식품의 분류가 식품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상위 개념이 식품군과 심품종과 같은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식품의 유형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품공전에서는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으면서

 

식품군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에서 대분류 하고 있는 음료류, 조미식품 등을 말합니다.

이렇나 식품군은 제품마다 번호가 있는데 예전 연구진들은 이렇나 제품군 번호도 외우시는 분들 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1년마다 법은 3번 정도 개정이 되는데 번호도 서로 밀리거나 당겨지거나 합니다. 오히려 어떤 지품군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빙과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당류", "잼류",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장류", "조미식품", "절임류 또는 조림류", "주류", "농산가공식품류",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즉석식품류", "기타 식품류"

 

 이렇게 총 24가지 식품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식품군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식품군과 식품종, 식품유형이 동일한 제품은 분류가 안된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그냥 식품군은 24가지가 국내에 있고 이건 계속해서 개선 변경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류에 따라 "식용란", "닭오리의식육", "자연상태식품" 등도 식품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동시 적용될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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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종

 식품군에서 분류하고 있는 다류, 과일채소류 음료, 식초, 햄류 등을 말한다.

즉, 식품군에서 분류된 제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식품군은 있지만 식품유형이 없는 제품도 있어 식품종을 가진 식품군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빙과류 :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빙과, 얼음류

2)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3) 당류 : 설탕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류, 과당류, 엿류, 당류 가공품

4) 식용유지류 : 식물성유지류, 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5) 음료류 : 다류, 커피, 과일 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 홍삼음료, 기타 음료

6) 특수영양식품 : 조제유류, 영야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기타 영 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 수유부용 식품

7) 트수의료용도식품 :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식사관리식품

8) 조미식품 : 식초, 소스류, 카로(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

9) 절임류 또는 조림류 :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10) 주류 :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 주류, 주정

11) 농산가공식품류 :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류,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기타 농산가공품류

1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포장육

13) 알가공품류 : 알가공품, 알함유가공품

14) 유가공품 :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5) 수산가공식품류 :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한천, 김타 수산물가공품

16) 동물성가공식품류 : 기타 식육 또는 기타 알제품,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17)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 벌꿀류, 로열젤리류, 화분가공식품

18) 즉석식품류 : 생식류,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만두류

19) 기타 식품류 : 효모식품, 기타 가공

 

 

식품의 유형

 식품종에서 분류하고 있는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발효식초, 희석초산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식품공전과 표시기준에는 식품의 유형으로 원료명을 쓰거나 식품의 유형을 표시사항에 기입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담당자들이 식품종 또는 식품군을 식품의 유형으로 착각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를 전달드릴 테니 아래 표대로만 기억을 한다면 이러한 실수 없이 명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전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식품의 분류는 종종 변경되는데 그때마다 업데이트가 될 테니 현재 기준이 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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