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기름 또는 식물성유지의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공지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들은 다른 식품들에 비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는 기름이 몸에 필요는 하지만 과잉 섭취하거나 산패나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성기름에 대해 모든 것을 공유드립니다.
우선 기존 포스팅으로 공유드린 식물성기름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로 포스팅 공유드립니다. 종류와 제조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9 - [식품/식품 법] - 식물성기름 종류와 제조방법 식품공전 기준
식물성기름 종류와 제조방법 식품공전 기준
식물성기름 또는 식물성유지의 종류는 총 17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는 오로지 식품공전 기준으로 16가지의 명확한 식물성유지가 명시되고 1가지의 기타 식물성유지로 다른 유지를 묶어 놓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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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의 기준은 식품공전에서 분류되는 기준
구분 | 콩기름 | 옥수수기름 | 채종유 | 미강유 |
산가 | 0.6 이하 / 압착유는 4 이하 | |||
요오드가 | 123~142 고올레산 제품 75~95 |
103-~130 | 95~127 | 92~115 |
구분 | 참기름 | 추출참깨유 | 들기름 | 추출 들깨유 |
산가 | 4 이하 | 0.6 이하 | 5 이하 | 0.6 이하 |
요오드가 | 103~118 | 103~118 | 160~209 | 160~209 |
산화방지제(g/kg) | 기준 없음 | 기준없음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
|
몰식자산프로필 0.1 이하 위 산화방지제 외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
||||
리놀렌산 (%) | 0.5 이하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에루스산 (%) |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구분 | 홍화유 (홍화씨유) | 해바라기유 | 목화씨기름 |
산가 | 0.6 이하 / 압착유는 4 이하 | ||
요오드가 | 140 ~ 150 고올레산제품 80 ~ 100 |
120 ~ 142 고올레산 제품 78 ~ 90 |
목화씨기름 102 ~ 120 목화씨스테아린유 83 ~ 105 목화씨샐러드유 105 ~ 123 |
냉각실험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목화씨샐러드유 만 기준있음 : : 5시간 30분 맑고 투명하여야 한다 |
구분 | 땅콩기름 | 올리브유 | |
산가 | 0.6 이하 / 혼합유 및 압착유는 2 이하 | ||
요오드가 | 84 ~ 103 | 75~94 | |
산화 방지제 (g/kg)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
기준 없음 | |
몰식자산 프로필 : 0.1 이하 |
구분 | 팜유 | 팜올레인유 | 팜스테아린유 | 팜핵유 |
산가 | 0.6 이하 / 압착유는 4 이하 | |||
과산화물가 | 기준없음 | 5 이하 | 3 이하 | 기준없음 |
요오드가 | 44~60 | 기준없음 | 기준없음 | 14~22 |
구분 | 야자유 | 고추씨기름 | 기타식물성유지 |
산가 | 0.6 이하 / 압착유는 4 이하 | 0.6 이하 / 압착유는 3 이하 | 0.6 이하 / 압착유는 4 이하 |
과산화물가 | |||
요오드가 | 7~11 | 120~139 | |
산화방지제 (g/kg)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몰식자산 프로필 : 0.1 이하 |
식물성유지 개발할 때 놓치는 가장 흔한 게 공통 기준 규격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개별 기준규격에 웬만한 게 다 기입이 되어 있지만 식물성 유지는 공통기준까지 꼭 확인해야 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1) 납 : 0.1 mg/kg 이하
2) 비소 : 0.1 mg/kg 이하
3) 베조피렌 : 2 ug/kg
제품명, 내용량
다른 유형에 비해 기름은 표시사항은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표시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쉽게 놓칠 수 있는 법들이 많다 보니 소비자도 개발자도 조금씩 오해가 생기지만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정보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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