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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푸드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2. 2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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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에는 선천성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기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곧 몇 년 안에 더 세분화가 되어 더 많은 유형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기준에서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기존에 포스팅한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의 정의 및 제조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전달드립니다.

2023.02.23 - [식품/식품 법] - 메디푸드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유형별 분류

2023.02.25 - [식품/식품 법] - 메디푸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유형정리 및 표시사항

2023.02.27 - [식품/식품 법] -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정의 및 제조 기준 규격 (메디푸드)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정의 및 제조 기준 규격 (메디푸드)

최근 특수의료용도식품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2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제품을 만듬에 있어 제형에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과 계속해서 다른 메디푸드가 기준규격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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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푸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유형정리 및 표시사항

최근에 메디푸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기준 규격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심지 현재 법에서도 기존에 개선되지 못한 점이 계속해서 변경될 것으로 보여 특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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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푸드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유형별 분류

최근 식약처에서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변경하면 제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혈압 식품부터 추가 유형이 곧 신설될 예정인데 이처럼 메디푸드에 대한 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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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영양조제식품 표시사항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법

선천성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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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영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영유아용 메디푸드

 

 

 

기타 환자용 영조제식품

여기서 11-1~11-2는 표준형 영양조제식품과 맞춤형 영양조제 식품 2가지를 말하는 거며 결국 다른 유형과 겹치지 않게 제조해란 의미입니다.

 

 

기타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영양조제식품 기준규격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기준규격

 

 

메디푸드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및 열량, 열량은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3)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제품명과 내용량 및 열량만 주표시면에 필수 표시사항입니다. 그러나 3)번 4)번은 기준이 따로 없지만 주표시면에 표시하는걸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전달의 위해 표시하는게 좋습니다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표시사항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주의사항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기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섭취대상자의 질환명과 섭취에 적절한 병증의 상태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질환별 식사관리에 중요한 성분은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식품의 유형

3) 소비기한 (유통기한)

4) 제조원 및 주소

   유통전문 판매원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5) 원재료명

6) 영양성분

7) 용기 포장 재질

8) 품목보고번호

9) 보관방법

10) 부정 불량식품신고번호 1399

11)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료에 함유된 알레르기와 유입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구분하여 표기

12) 소비자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13) 치료 효과 등을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영양성분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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