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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마스터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2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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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이라고 하면 생각나는게 어쩔수 없이 꽃을 키우는 용기같은걸 생각합니다. 식품에서는 화분은 꽃가루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섭취가 가능한 꽃가루를 이용해서 제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화분은 분말로 된제품으로 만들어지거나 다른 건강용 식품에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분가공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화분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화분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화분가공식품

화분가공식품이라는 것은 화분을 껍질 파쇄, 추출, 농축, 정제 등의 공정을 거친 제품 또는 이러한 제품을 가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화분은 꿀벌에 의해 채취된 것이거나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채위된 것으로 이물이 섞여있지 않아야 합니다.

 

화분이라는것은 종자식물의 수술의 화분낭 속에 들어 있는 꽃 가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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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가공식품 종류 (식품의 유형)

1) 가공화분

꿀벌 또는 인공적으로 채취한 화분에서 이물을 제거하고 껍질을 파쇄한 것 또는 효소처리하여 추출한 것을 농축하거나 분말화 한것을 말합니다.

2) 화분함유제품

화분 또는 화분추출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입니다.

이떄 화분은 30%이상, 화분추출물은 고형분으로 10%이상인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분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화분가공품 기준 규격

1) 가공화분

(1) 수분 : 8% 이하, 액상제품은 제외합니다.

(2) 조단백질 : 건조물로 환산하여 18% 이상

(3) 타르색소 : 불검출

(4) 대장균 : n=5, c=1, m=0, M=10

 

2) 화분함유제품

(1) 수분 : 10% 이하, 애개상제푸은 제외합니다.

(2) 조단백질 : 2% 이상

(3) 타르색소 : 불검출

(4) 대장균 : n=5, c=1, m=0, M=10

 

 

화분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화분가공품 표시사항

1) 제품명

2) 내용량

 

 

화분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화분가공품 표시사항

1) 식품 유형

2) 제조원 주소

3) 제조원 명칭

4) 소비기한 (유통기한)

5) 원재료명

6) 알레르기문구

필수알레르기 문구는 알레르기는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이렇게 총 19종에 해당이 되는것만 필수로 알레르기를 표시를 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원료에 포함된 알레르기제품은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해야합니다.

알레르기 원료를 투입되지 않아도 해당 알레르기를 제조원에서 취급하고 있다면 주의사항 문구에 혼입가능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7) 포장재질

8) 분리배출마크

9) 소비자상담실

1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거 교환, 환불,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는 표시해야 합니다.

11) 품목보고번호

12) 보관방법

13)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화분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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