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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품공전 알아보기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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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식이라고 하면 식물에서 오는 초록색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생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동물성 또는 식물성 원료를 영양분을 위지하여 건조한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꼭 초록색이 아니여도 영양성분만 잘 유지하고 만들어 지면 생식류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생식류는 현재 쇳가루, 금속이물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아래 글로 생식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금속이물 제어방법에 대해 공유 드립니다.

 

 

 

생식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품공전
생식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품공전

 

생식류

생식이라는 것은 동물성 및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건조 등 가공한 제품입니다. 이른 그대로 또는 물 등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제품은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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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류 제조 가공 기준

1) 생식류의 원료는 영양성분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화 등이 최소화가 되도록 건조해야 합니다.

2) 분쇄공정 시 쇳가루 등의 이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마찰열에 의한 영양성분 파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생식류나 단순하게 분쇄만 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쉽게 금속이물이 혼입이 가능합니다. 이런한 이유는 생식류는 자연에서 오다보니 돌가루나 단단한 원일이 분쇄가정에 들어가면서 분쇄기 날에서 오는 쇳가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고 기준에도 명확하게 쇳가루에 대한 내용이 기입이 되어 있답니다.

 

 

생식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품공전

 

 

생식 종류 (식품유형)

1) 생식제품

동물성 식물성 원료를 영양성분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화 등이 최소화되도록 건조한 생식원료가 80% 이상 함유된 제품입니다.

2) 생식함유제품

생식제품에 비해 생식이 적게 함유된 제품으로 동물성, 식물성 원료를 영양성분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화 등이 최소화시킨 생식원료가 50% 이상 함유된 제품입니다.

 

 

생식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품공전

 

 

생식 기준 규격

1) 수분 : 8% 이하. 이때 액상의 상태인 겔, 액상, 페이스트 성상은 제외되는 규격입니다.

2)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 1g 당100 이하

3) 바실루스 세레우스 : 1g 당 1,000 이하

4) 대장균 : n=5, c=2, m=0, M=10

5) 이물 : 쇳가루 검사는 필수 입니다. 식품 중 10.0 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금속이물은 2 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같은 성분이 기준규격에 포하이 되어 있고 소량은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몸에서 병을 발생시키는 함량보다 적은 양으로 최소한만 포함될수 있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균은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아에 음성으로 관리 되는게 좋거나 주의사항 문구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겟다는 의견입니다.

 

 

생식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품공전

 

 

생식 품목제조보고 제품명

생식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의 유형을 보면 곡류가공품이나 기타가공품 등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식품 공전에서 말하는 생식은 유형으로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제품은 생식은 곡류가공품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이라는 명칭으로 품목제조보고는 가능하지만 제품명에 정할때 제품의 특성은 생각하고 만드시면 됩니다.

 

 

생식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품공전

 

생식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생식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 유형 (생식제품 또는 생식함유제품)

2) 소비기한 (유통기한)

3) 소비자상담실

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거 교환, 환불, 보상 등을 받을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5) 제조원 명칭

6) 제조원 주소

7) 원재료명

8) 포장재질

9) 분리배출마크

10) 품목보고번호

11) 보관방법

12)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399

13) 알레르기

 알레르기 표시 대상제품 :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으로 해당 19종은 필수 알레르기 표시대상입니다. 이런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때에는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하여 함유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여도 해당 알레르기를 사용하는 제조원이라면 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입 가능하다는 문구를 주의사항에 표시해야 합니다.

14) 건조방법에 따라서 동결건조, 자연건조, 송풍건조로 표시해야 합니다.

15)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해야 합니다.

16) 정보표시면은 단락 또는 표로 표시해야 합니다.

17) 장평은 90%이상, 자간은 -5% 이상 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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