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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산지 표시법 모든 법령을 모았다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2. 9.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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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산지 표시법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본 포스팅만 읽으셔도 식품 원산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법은 현재 법령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하나의 법이 아닌 식품등의 표시기준, 농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대외무역법, 원산지 기타 별첨 자료 등과 실재로 법으로 기입되지 않았지만 식약처 질의한 결과의 내용도 함께 공유 드립니다.

 

 

 

식품 원산지 표시법
식품 원산지 표시법

 

원산지 표시법 - 해당 품목

농수산물 식품은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당류, 정제수, 식품첨가물 이렇게 3가지만 제외하고 모두 표시를 해야합니다.

반드시 이게 100% 맞는건 아니지만 이렇게만 적용하면 95% 이상은 다 맞아 떨어집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식품은 다 농수산물에서 옵니다. 

농수산물이 아닌 곳으로 오는 제품은 대부분 당류나 식품첨가물입니다.

해당 안되는 5%는 이건 제조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이건 일반분들이 알기 어렵고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만이 대부분 알고 있기 떄문에 사전에 확인 해야 합니다.

 

원산지 3개 표시
원산지 상위 3개 표시

원산지 표시법 - 3가지 표시

식품에서 원산지는 상위 3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에 물, 돼지고기, 설탕, 과당, 밀가루, 잔탄검, 양파분말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갔다고 보면

물은 정제수로 제외. 설탕, 과당은 당류로 제외. 잔탄검은 식품첨가물로 제외

결국 돼지고기, 밀가루, 양파분말 이렇게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빈다. 양파분말이 상위 3번째가 아니더라도 원산지 표기대상중에서는 상위 3번째여서 표기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법 - 복합원료의 원산지

3위 3가지 원료를 표기를 해야할때 복합원료가 상위 3가지안에 들어갈 경우 입니다.

예를들어 A, B(b, b'), C(C, C', C'') 라고 할때 복합 원료내 원료의 원산지는 2가지만 표시하면됩니다.

그래서 원산지는 5가지 A, B(b, b'), C(C, C') 이렇게만 원산지를 표기하면 됩니다.

식품의 원산지는 이런 방식으로는 최소 3~6개는표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입산 식품 구분국내 제조 구분국내산 제품 구분

원산지 표시법 - 국내산

국내산 제품의 경우는 원산지 표시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고 국내에서 재배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간단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양파분말(국산) 은 한국에서 재배되고 한국에서 가공된 제품입니다. (양파분말 (양파 : 국산)으로도 표기 가능)

양파분말(중국산)은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양파분말(양파 : 중국산) 으 중국에서 수입된 양파를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입니다.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말 이런 의미를 아느 소비자가 적다는게 아쉽습니다.

 

 

원산지 표시법 - 글자크기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는 14포인트 이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에서 원료의 원산지는 현재 기준은 10포인트 이상에 굵게 표기해야합니다.

여기서 굵게라는건 육안으로 검토되는거라 주변글자보다 조금 굵고 소비자가 인식이 가능하게 표기하면됩니다.

예전 법으로 12포인트 이상으로 식품에 뒷변에 원산지가 크게 표기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원산지 표시법 - 외국산 뒤에 3개국 이상 표기할 경우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가공제품에 사용할 경우 외국에서 원료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워 질때가 있습니다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 특정 나라가 아닌 외국산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원산지가 3년 이내에 평균 3개국 이상 변경 되었을때 입니다.

신제품 1년 이내에 3개국이 변경이 예상이 될때도 외국산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제품에 외국산으로 표기를 하였다면 그건 변경이 예상이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외국산은 뒤에 나라별로 00국을 3개 이상 표기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중국산을 넣어도 속일수가 없습니다.

수입식품 표기법

원산지 표시법 - 외국산 만 표기

외국산으로만 표기할 경우에는 3년이내 6개국이 초가하여 변경할 경우는 외국산만 표기할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법 - 국내산 혼합

외국산에 국내산 원료가 혼합을 하였을때 사용할 경우에는 국내산의 혼합비율을 표기해야 합니다.

국내산을 소량만 넣고 다른 국가를 넣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사실상 이걸 모르는 업체가 대부분이라 많은 컨설팅을에서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국내산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함량 생략은 가능합니다.

 

 

원산지 표시법 - 제품명 동일

제품명이 투입된 원료에서 기인되었다면 투인된 원료의 함량과 원산지를 표기해야합니다.

이건 배합 순위가 높은것과 상관없이 모두 표기해야합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내용을 위에 포스팅만 읽으셔도 전문가가 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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