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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2. 10. 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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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법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 여기에는 알레르기와 식품에 첨가된 식품첨가물이나 포장 방법 등 다양한 방향으로 소비자에게 조심성 있는 문구를 표기하게 되어 있어 이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법 가이드 라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기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수 있는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직접알레르기로 적용되여 그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존 포스팅중 알레르기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로 상세히 작성해 두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국내에서 표시대상은

19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입니다.

 

위 원료를 직접 넣었든 복합원료를 통해 넣었든 식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표기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알레르기 표시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직접알레르기의 경우 (원료에 알레르기 성분 포함될때)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일부 생략이 가능한 방법이 있긴합니다.

단일 원료이거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와 동일할경우

그러나 이러한 법은 허점이 있어 왠만하면 다 표기하는게 좋습니다.

알레르기 문구는 소비자에게 건강에 위험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접알레르기의 경우(혼입 가능성이 있는 성분) 주의사항 문구에 000 혼입가능 과 같은 의미를 문구만 넣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제조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알레르기 문구를 표기하세요

개발자나 제조원이 보신다면 예전에는 직접알레르기와 간전알레르기의 문구가 중복이 허용이 안되었습니다.

현재는 허용이 가능한 상태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무 글루텐 함량
무 글루텐 실재 투입 함량

무 글루텐 표시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20mg /kg 이하라면 표기가 가능합니다.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하여 20mg/kg 이하라면 표기가 가능합니다.

무 글루텐의 기준은 20mg / kg 입니다

0.002% 이하의 기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허용도 되고요

 

고 카페인 함량 기준
고 카페인 표시법

고 카페인 함유표시

0.15mg/ml 이상의 카페인 함유되었을때 표기해야 합니다.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및 총카페인 함량 000 mg 으로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커피나 에너지 드린크에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게 법적으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사항 문구에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도 넣어야 합니다.

카페인 관련된 상세 포스팅은 아래 링크로 공유 드립니다.

상세 내용을 아시고 싶은신 분만 확인하세요

고카페인 제품 확인 방법 및 표시법

고카페인의 함량 단위는 식품등의 광고기준에 표기된 내용 그대로는 표기한다고

위에 글루텐 표시단위와 다릅니다.

 

소비자 안전 냉동 식품
냉동 식품 소비자 안전 표시

냉동제품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라는표시가 필수 있습니다.

 

과일 음료, 채소 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 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구는 우유를 보면서 항상 보았는데 이많은 양을  어떻게 빨리 먹어야 하는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결국 법적으로 표시입니다.

 

숙취해소 제품

숙취해소 제품은 최근에 과학적 근거를 갖춘 제품에만 표시를 할수 있게 한것으로 곧 바뀔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아스파탐

아스파탐류는 원료명 뒤에 감미료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을 제품내 표시하면 됩니다. 주로 정보 표시면 중에 주의사항에 넣어 둡니다.

 

당알콜 부작용 설사
0칼로 제품 확인하고 부작용 확인

당알콜류 넣을 경우

최근 0당이 유행하면 당알콜류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알코올류가 주 원료라면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최근 젤리에서 종종 나오는 설사 소비자 문의가 이 때문입니다.

실리카겔 습기제거제
실리카겔 및 습기제거제 표시법

 

습기방지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습기방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됩니다 등의 주의사항 문구가 들어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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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식품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질소충전

과자나 쉽게 산패되는 제품에 종종 사용하는 방법으로

질소가스 충전 등과 같은 의미의 표시를 해야합니다.

 

 

원터치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아마씨유 함유

아마씨유의 함량 또는 배합비를 표기해야 합니다.

1일 섭취량은 16 mg 을 초과하면 안되고

1회 섭취량은 4 mg 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

 

 

식품첨가물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액체질수,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아질산나트륨

위 유형의 식품 첨가물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눈 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수 있습니다. 

 

위3가지 주의 사항 문구는 필수입니다.

식품에 위 제품을 첨가할 경우에는 제외가 되오니 식품첨가물을 취급할 때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예전 액체질소를 넣어서 용가리 과자 등을 만들었다가 아이가 그 질소를 그대로 섭취하여 위에 손상이 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 어린이에 대한 문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구 또는 용기

랩을 사용한 제품은 100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만 사용.

또한 지방성분이 많거나 주류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 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열 조리용이 아닌 경우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의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사례 신고 부정 불량 식품 신고
이상사례 신고 1577-2488, 부정 불량식품 1399

건강기능식품

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에만 이상사례 신고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1577-2488 이상사례 신고 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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